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187,511원...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위탁계약을 맺은 대부중개업체 ‘B’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15. 8. 5. 원고 명의의 대출신청이 접수되었고, 그 무렵 원고 명의의 신분증, 국민은행 통장, 기업은행 급여이체 통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 등이 접수되었다.
나. 피고는 2015. 8. 6. 주식회사 오케이대부중개를 통하여 위 ‘B’에 접수된 원고 명의의 대출신청을 접수한 후,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본인인증을 실시하고 본인확인(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계좌번호 등을 확인)을 거침과 아울러 대출내용(대출금액 400만 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율 연 34.9%,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 대출기간 2010. 8. 5.부터 2015. 8. 6.까지)을 설명하고 이를 녹음한 다음, 위 대출내용대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하기로 결정하여,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대부거래계약서 원본을 원고의 직장으로 송부하였고, 며칠 후 대출채무자에 관한 사항이 작성된 대부거래계약서(을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대부거래계약서’라 한다)을 다시 송부받았다. 라.
피고는 대출심사 당시 원고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자, 원고의 직장 동료라고 하는 C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받았고, C에 대하여도 C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을 거침과 아울러 대출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녹음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대출 이전에, 원고는 새마을금고로부터 햇살론대출 1,300만 원을 받기 위하여 D에게 원고 명의의 신분증, 국민은행 통장, 휴대전화기 및 공인인증서를 교부하였다.
바. 2017. 11. 17. 현재, 잔존 대출원금은 3,780,911원이고, 2개월 이상의 이자 납입이 지체되어 연체이자는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