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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46241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187,511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위탁계약을 맺은 대부중개업체 ‘B’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15. 8. 5. 원고 명의의 대출신청이 접수되었고, 그 무렵 원고 명의의 신분증, 국민은행 통장, 기업은행 급여이체 통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 등이 접수되었다.

나. 피고는 2015. 8. 6. 주식회사 오케이대부중개를 통하여 위 ‘B’에 접수된 원고 명의의 대출신청을 접수한 후,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본인인증을 실시하고 본인확인(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계좌번호 등을 확인)을 거침과 아울러 대출내용(대출금액 400만 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율 연 34.9%,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 대출기간 2010. 8. 5.부터 2015. 8. 6.까지)을 설명하고 이를 녹음한 다음, 위 대출내용대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하기로 결정하여,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대부거래계약서 원본을 원고의 직장으로 송부하였고, 며칠 후 대출채무자에 관한 사항이 작성된 대부거래계약서(을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대부거래계약서’라 한다)을 다시 송부받았다. 라.

피고는 대출심사 당시 원고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자, 원고의 직장 동료라고 하는 C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받았고, C에 대하여도 C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을 거침과 아울러 대출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녹음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대출 이전에, 원고는 새마을금고로부터 햇살론대출 1,300만 원을 받기 위하여 D에게 원고 명의의 신분증, 국민은행 통장, 휴대전화기 및 공인인증서를 교부하였다.

바. 2017. 11. 17. 현재, 잔존 대출원금은 3,780,911원이고, 2개월 이상의 이자 납입이 지체되어 연체이자는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