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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3 2018노2829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처한다.

3.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도 박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 문의 ‘ 무 죄 부분’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단순히 이 사건 사기도 박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넘어서, 실제 사기도 박을 할 의사에 따라 기능적 행위지배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여부 1) 피고인 A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도박장소 개설 범행은 다수의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 조직의 일명 ‘ 바지 창고 ’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도박 참여자의 수가 수십 명에 이를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