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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21 2014고단10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3. 06:1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 하나이비인후과 앞 도로까지 약 500m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125cc 미라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미라주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번영사거리 쪽에서 동평사거리 방향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을 하다

사고 지점에서 지그재그 식의 곡예운전을 하면서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미끄러져 진행방향 우측 보도 위에 설치되어 있는 화단을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15세)으로 하여금 같은 해

2. 4.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