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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5 2018가단52033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40 지분에 관하여 2014. 12. 23. 양도약정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함)과 F은 슬하에 원고와 피고들을 자녀로 두었다.

나. 망인이 2014. 11. 5. 사망하자 F과 원피고들은 2015. 1. 13. 망인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7/10. F이 3/10의 각 비율로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2015. 1.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와 F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F은 2016. 1. 8.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인의 상속인들이 2014. 12. 23. 망인의 상속재산 중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다만 F이 생존해 있는 동안만 그녀에게 3/10 지분을 두기로 하였는바, 그 후 F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3/10 지분 중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2) 피고 C, D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후 그 상속인들 사이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7/10 지분은 원고의, 3/10 지분은 F의 각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즉 이 사건 아파트 중 3/10 지분은 F이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