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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0 2020고정93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은 부부로, 2020. 3. 4. 23:00경 피고인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피해자가 방문하는 문제로 전화상 말다툼을 하고,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전남 담양군 C 소재 주거지로 와서 다시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는 거실에서, 피고인은 안방에서 잠을 잤다.

피고인은 2020. 3. 5. 07:3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발로 차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고, 피해자가 씻고 출근하려고 하자 “어디로 출근을 하느냐 ”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거실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1조

다. 처벌불원의 의사: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0. 10. 7.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