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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1 2017나11653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A과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명령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7. 21.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정본도 2017. 7. 25.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카명328호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재산명시결정 부본이 2017. 9. 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후 피고는 2017. 9. 27.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나. 관련 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