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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2가합132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인용금액 목록 기재 각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주택건설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들은 창원시 A, B, C 등에 거주하다가 창원시의 D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기존의 주거지가 수용된 후 창원시로부터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위 택지개발사업부지 내의 단독주택단지 일부를 이주택지로 제공받기로 한 주민들 내지 그들의 상속인이다.

나. 창원시의 D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은 사업기간을 1999.부터 2008. 12.로, 창원시 E, F 일대 1,081,208㎡를 사업지구로 하여 진행되었는데, 1999. 2. 27. 민자유치공모 절차를 거쳐, 1999. 8. 4. 민간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000. 3. 1. 사업지구내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2000. 9. 1. 공사에 착공하였다.

다. 개발대상 부지에 거주하던 피고들을 포함한 이주민들은 2000.경 이주대책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G 이주택지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창원시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개발대상 부지인 창원시 A, B, C 등에 거주하던 250세대에 대하여 2002. 내지 2003.경 세대당 30만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외에도 이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창원시 H 단독택지 내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부지 내의 3-2 공구 택지 등의 공급을 제안하였으나, 이주민들은 주택건립재원의 부족, 과다한 부담금, 주민들이 원하는 1-2공구와의 현저한 재산가치 차이 등을 호소하면서 창원시에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부지 내의 1-2 공구 택지로 이주택지를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창원시와 이주민들 사이의 의견 차이로 이주대책이 지연되게 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위 1-2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