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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5 2019나6182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원고가 2014. 12. 15.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되었고 제1심 법원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3. 30.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2015. 4. 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리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9. 8.경에야 제1심 판결의 존재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그 결과 등을 알지 못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것을 알게 된지 2주 이내인 2019. 8. 12.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는 2005. 10. 26. 피고에게 유효기간을 5년, 대출이율을 월 5.48%, 연체이율을 월 5.50%로 정하여 금원을 대여한 후 2012. 11. 16. 원고에게 위 대출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이 사건 대출채권의 원리금은 2014. 12. 10. 기준으로 8,720,619원(=원금 2,132,995원 연체이자 6,587,624원)이므로, 피고는 위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8,720,619원 및 그 중 원금 2,132,99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50조 제1항).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가 2012. 11. 16.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 등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2. 11. 21. ㈜C의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