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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06 2017가단3377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2차9778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는 C에게 사료를 공급하면서 그 사료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원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이하 ‘이 사건 공증 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였다.

공증 일자 : 2001. 4. 14. 공증 기관 및 사건 번호 : 공증인가 D법무법인 증서 2001년 제208호 공증 당사자 : 채권자 피고, 채무자 C, 연대보증인 원고 공증 대상 :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공증 내용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사료대금채무 8천만 원, 변제기 2001. 12. 30., 이자 연 36%. 나.

피고는 2012. 5. 30. C 및 원고를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차9778호로 이 사건 공증 채무 중 미지급 잔액 3천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이에 C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이 2012. 7. 24. 확정되었다.

다. C의 이의신청에 따라 진행된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74331 사건에서 2013. 5. 27. “원고(이 사건의 피고 B)는 피고(C)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조정에서 피고가 주채무자인 C에 대한 청구를 포기함에 따라 주채무가 소멸되었으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도 소멸되었다. 2) 이 사건 공증 채무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나. 피고 1 이 사건 공증 채무를 변제받은 바 없고, 이 사건 조정에서 C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