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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5가단53451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8,842,545원 및 이 중 8,630,075원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2016. 1. 22.까지 연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0.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동서울농협 면목지점으로부터 받을 일반대출금의 상환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11,400,000원, 보증기한을 2018. 12. 20.까지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2013. 12. 20.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동서울농협으로부터 9,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는 원고가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으로 대출금을 변제한 경우, 피고 A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금융기관의 연체이율 또는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해지되지 아니한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추가보증료,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 A는 2015. 4. 21. 원금을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9. 11. 우리은행에게 대출원리금 8,780,425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중 150,350원을 회수하여 미회수금은 8,630,075원이 남아 있다. 라.

원고가 위 대출원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 비용은 212,470원이고, 2015. 9. 11.부터 현재까지 지연손해금율은 12%이다.

마. 한편, 피고 A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 2, 3, 4 기재 부동산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B,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의 피고 A 소유 부분에 관하여 각 2015. 3. 4.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5. 3. 5. 접수 제2227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한편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 2, 3, 4 기재 부동산의 피고 A 지분에 관하여 2011. 4. 4. 채권최고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