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6.27 2019노7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원심의 형: 징역 6월)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항문농양 등), 피고인 배우자의 건강상태 역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전방십자인대파열 등) 등의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1년에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44%로 높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후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다고 판단된다(원심은 작량감경 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