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8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00:05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도로에서 피해자 D(40세)의 직장동료인 E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갚지 않아 채무변제를 독촉하던 중 그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1개(전체길이 약 35cm)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초범, 반성)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