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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7 2015노3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몰수, 피해자 환부)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 앞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주차문제로 피해자 I과 시비 중 피해자 I의 얼굴을 폭행하여 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 범행의 수법과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가 위험하고 그 정도가 중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였는데, 위와 같은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역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