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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6가단220517

사용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342,2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2018. 2. 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고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단체급식용 김치를 만들기 위하여 2015. 6.경 소외 C로부터 배추를 구매하였고, 2015. 6. 10.부터 2015. 6. 15.까지 위와 같이 구매한 배추 17,347망(173,470kg )을 원고의 창고에 입고시켜 보관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5. 7. 8.부터 2015. 9. 7.까지 원고의 창고에 보관 중이던 배추 중 9,038망(90,380kg )을 출고하였다.

다. 원고 창고의 보관료는 배추 1망(10kg )당 1일 10원이고, 입출고료는 배추 1망(10kg )당 200원이다. 라.

피고는 2015. 7. 22. 원고에게 2015. 6.분 보관료 3,214,540원 및 입출고료 3,469,400원의 합계 7,352,424원을 지급하였으나, 2015. 10. 31.까지의 보관료 잔액 15,012,776원 및 2015. 11. 이후의 보관료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입고시킨 배추를 2016. 4. 5.까지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가 배추를 출고해가지 않아 2016. 4. 5. 위 배추를 소각처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5.까지의 창고보관료 29,362,419원 및 배추폐기비용 2,451,240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보관상 잘못으로 인하여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피고의 배추에 냉해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는바, 이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창고보관료 및 폐기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그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① 원고의 창고에서 출고된 배추 9,038망의 경우, 그 배추로 김치를 만들었는데 생산성이 2014년도 김치 생산성보다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