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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3.18 2016고정4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 3. 22:00 경 원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D(70 세) 과 직전의 전화통화 내용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몸통 부위를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3. 22:10 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으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발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등을 수 회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인 위 현관문 등을 수리비 2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66조 :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