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노242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징역형이 확정된 1심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허위인 임대차계약서와 채권양도증서 등을 작성하여 주는 방법으로 소송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1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양형 주장을 하였고, 1심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한 점, 달리 1심 선고 후 1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