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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6179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6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50,986,301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행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10. 16. A와 별지와 같은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이라 한다

). 원고와 A는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 체결 당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A가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제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2014. 10. 16.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상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A는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이하 ‘씨제이대한통운’이라 한다

에 택배운송을 의뢰하고 '2014. 8.부터 2015. 7.'까지 발생하여 2015. 8. 15. 이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운임 중 일부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않았고, 2015. 9.을 기준으로 잔액은 70,632,276원이다.

2) 원고는 2015. 12. 16. 씨제이대한통운에게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에 기하여 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이 되는 2016. 3. 15.을 기준으로 확정지연손해금은 986,301원이고, 보험금 지급일부터 60일이 경과할 경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원리금 50,986,301원 및 그 중 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4. 20.까지 연 12%의 약정비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비율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