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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01 2018고단8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8. 2. 7.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강릉시 C, 2 층에서 ‘D 게임 장’ 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은 2018. 2. 13.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B을 대신해 실제 게임 장을 관리하고 급여를 받은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게임 물을 이용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에 ‘ 플레이어가 게임카드 여러 장을 받아 매 턴마다 그중 한 장의 카드를 선택하여 내놓고 컴퓨터와 서로의 카드를 비교하여 두 카드의 위력 차이 만큼 상대방의 체력에 데 미지를 주어 상대방의 체력을 0으로 만들면 승리하는 방식이고 IC 카드에는 플레이어가 받은 카드 정보만 저장되며 게임기 외엔 별도의 장치가 없어 저장된 데이터의 내용을 임의로 초기화 할 수 없다.

’ 는 내용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 달마와 홍달이’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IC 카드를 게임 기 카드 투입구에 삽입하고 지폐 투입구에 현금을 넣은 후 시작 버튼을 누르고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포인트가 저장되어 있는 IC 카드를 스마트 폰에 연결된 카드리더 기에 꽂아 위 IC 카드의 게임포인트를 확인하거나 0으로 초기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달리 별도의 정산기능이 부가된 게임 물을 이용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게임 장 점검 및 게임 물 개 ㆍ 변조 적발 관련), 현장사진

1. 내사보고{ 감정결과 회신( 달마와 홍달이- 강릉 )에 대하여}, 감정결과 회신( 달마와 홍달이- 강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