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사건의 경과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B과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단2200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8. 5. 10. 피고에 대하여는 청구기각판결(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제1심판결 중 피고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 2018나4910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12. 6. 항소기각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9다20047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4. 11.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2019. 10. 23.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판 단 원고 주장의 요지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법률상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어서 말소되어야 함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달리 판단하였고, 이에 관하여 원고가 추가로 입증할 예정이며, 이 법원 2019하단955 및 2019하면955 사건에서 장차 B에 대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B의 피고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
판 단 재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재심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원고는 구체적인 재심사유를 특정하지 않고 있고, 원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어떠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