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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204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63세) 은 법률상 부부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5. 4. 22:10 경 충북 진천군 C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통장을 가져 가 숨겨놓은 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하다가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11cm )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앞에 내보이며 “ 내놔.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통장을 주지 않으며 버티자 칼을 든 채 피해자와 몸싸움하다가 피해 자의 등과 가슴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요추 부위 2cm 열상, 우상 흉부 3cm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압수된 증제 1호는, 경찰 압수 조서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공유가 아닌 피고인의 단독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특히 배우자를 상대로 한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더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