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43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23:04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교차로를 중랑 교 쪽에서 시조사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마주 오던 피해자 D(54 세) 가 운전하던

E 시내버스 앞부분을 피고 인의 위 말리 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탑승해 있던 승객인 피해자 F( 여, 64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 여, 63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 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