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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08 2015가단546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92,7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2016. 1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3. 3. 하순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원고 B의 소유인 강원 화천군 D에서, 피고 소유인 E 토지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만들기 위하여 위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심어져 있던 원고들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산딸나무(이하 ‘이 사건 산딸나무’라 한다) 수 그루를 굴착기를 이용하여 뽑아내어 이를 손괴(이하 ‘이 사건 손괴’라 한다)하였다.

(2) 피고는 2015. 10. 14. 위 범죄사실로 춘천지방법원 2014노485 사건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5도17200)은 2016. 4. 12.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손괴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관련 법률과 법리 (1)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