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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3 2018노12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B : 벌금 1,000,000원, 추징, 피고인 C, D : 벌금 5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인인 피해자를 강제개 종시키기 위하여 수면제를 먹이고 감금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나빠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아들이거나 조카이고, 가족 내부의 종교적 갈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 직접 나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이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외에 나머지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만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