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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1 2017가합2067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6. 4. 4.자 매매계약을 325,6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과 사이에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B에게 각 신용보증서를 발행해 주었고, B은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아래 표와 같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

). 순번 신용보증일자 보증원금(원) 보증기한/ 변경된 보증기한 대출일자 대출금액(원) 1 2013.11.20. 425,000,000 2014.11.20./ 2016.11.18. 2013.11.21. 500,000,000 2 2014.10.16. 150,000,000 2015.10.16./ 2016.10.14. 2014.10.16. 150,000,000 3 2014.10.16. 350,000,000 2015.10.16./ 2016.10.14. 2014.10.16. 350,000,000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B은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실행 또는 보전을 위하여 소요된 법적절차비용, 추가보증료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나.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등 1) B이 2016. 6. 17. C에 이 사건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1. 4. C으로부터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이 사건 각 대출금이 포함되어 있다

)을 양수한 D유한회사(이하 ‘D’이라 한다

)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합계 946,459,384원(= 434,416,068원 153,612,994원 358,430,32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6. 2. 1.부터 연 10%이고, 원고가 아직 회수하지 못한 법적절차비용은 3,341,092원이며, 추가보증료는 합계 2,807,930원(= 910,540원 499,310원 1,398,080원)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