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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19 2013고단30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모두 10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2013. 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29. 23:29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D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7,900원 상당인 서울우유 1.8리터 1개 등 총 23개 품목의 상품을 쇼핑카트에 담고 1층 빈 계산대에 설치된 진입금지 벨트를 해제한 후 몰래 계산대 밖으로 가지고 나오려다가 옆 계산대 직원 E가 “고객님, 계산은 하셨어요 ”라고 묻자 겁을 먹고 쇼핑카트를 계산대에 둔 채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3. 2. 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9.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84,410원 상당의 강정세트 2개 등 총 18개 품목의 상품을 쇼핑카트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나누어 담은 후 1층 빈 계산대에 설치된 진입금지 벨트를 해제하고 몰래 계산대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관련사진, 각 거래보류영수증,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대상자 검색결과, 범죄 및 수사경력 범죄사실,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