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모두 10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2013. 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29. 23:29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D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7,900원 상당인 서울우유 1.8리터 1개 등 총 23개 품목의 상품을 쇼핑카트에 담고 1층 빈 계산대에 설치된 진입금지 벨트를 해제한 후 몰래 계산대 밖으로 가지고 나오려다가 옆 계산대 직원 E가 “고객님, 계산은 하셨어요 ”라고 묻자 겁을 먹고 쇼핑카트를 계산대에 둔 채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3. 2. 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9.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84,410원 상당의 강정세트 2개 등 총 18개 품목의 상품을 쇼핑카트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나누어 담은 후 1층 빈 계산대에 설치된 진입금지 벨트를 해제하고 몰래 계산대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관련사진, 각 거래보류영수증,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대상자 검색결과, 범죄 및 수사경력 범죄사실,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