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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329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Y을 징역 8월에, 피고인 X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D을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 20.경부터 2012. 11.말경까지 김해시 R에 있는 S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2009. 11. 13.경부터 2103. 3.경까지 부산 연제구 AE에 있는 H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2012. 12.경부터 2013. 7.경까지 부산 남구 V에 있는 W유치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X는 2010. 3.경부터 2012. 11.말경까지 부산 남구 V에 있는 W유치원을 운영하고 2011. 8. 26.부터 2013. 2.말경까지 같은 동에 있는 BR미술학원을 운영하고 2012. 12.경부터 김해시 R에 있는 S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Y은 위 W유치원의 설립자로 2010. 3.경까지 위 W유치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D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동산 물건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피고인은 2012. 10. 15.경 김해시 R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S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사실 BE(남, 0세)를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관할 행정청인 김해시청이 관리하는 보육정보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BE를 위 어린이집 보육영유아로 등록한 다음, BE가 위 어린이집에 등원한 것처럼 이용 현황을 허위로 입력하고 보육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김해시청 소속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2012. 11. 21.경 BE에 대한 10월분 보육료 236,400원, 11월분 보육료 394,000원, 기본보육비 216,600원을 송금받고, 2012. 12. 31.경 12월분 보육료 164,160원, 기본보육비 36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보육비용을 지원받아 합계 금 1,372,16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U은 2012. 11. 말경 부산 연제구 AE 아파트에 있는 H 어린이집에 관하여 U을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등록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