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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정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 01:20경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87 소재 잠실성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언행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30분 가량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정황 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전화통화)

1. 단속현장 약도 및 당시 상황 사진,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