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9.14 2016나10958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3호증의 1, 2, 제4, 5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청구할 권한이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며, 원ㆍ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