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3.27 2017두6259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각 사업별로 실제 투입된 간접비를 가지고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상고이유주장과 같이 총공사예정비 계산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