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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5 2014노45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50만원, 피고인 B: 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2012. 3. 19.자 사기의 점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8. 7. 3.경 D로부터 그 소유의 건물 중 148㎡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월차임 270만원에 임차하여 2012. 3. 19.경까지 ‘E’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2. 1. 30. D 및 그로부터 위 건물을 증여받은 피해자 F이 피고인 A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소송에서 패소하여 위 건물의 인도 및 연체 차임을 지급하라는 독촉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2. 3. 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을 돌려주면 밀린 월세를 곧바로 지급하고 임차 중인 건물을 인도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그 다음날 서울 중구 G 소재 위 식당에서 액면금 3,000만원권 수표 1매와 현금 2,000만원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려는 피해자에게 “3,000만원권 수표 1매는 지급정지할지 모르니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하려는 피해자에게 “돈을 받으면 곧바로 밀린 월세를 줄 텐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여 옆에 있던 집행관이 위 수표 1매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온 다음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연체 차임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지급정지가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