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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27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범행 당 전달 금액의 2%(비용 별도)의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 현금을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특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는 현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 11:38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한 다음 이를 승낙하자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D 채권팀 E을 사칭하면서 “D 카드론 대출이 있는데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D 대출금 1,110만 원을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거래가 정지된다. 법무팀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C이나 D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 처리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6. 2. 11:3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마치 D 법무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10만 원을 건네받고, D(주)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6. 5. 11: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4,415만 원을 교부받거나 현금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교부를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