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6. 03:00경 남양주시 C건물 105동 21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로 ‘D’ 채팅 사이트에 접속하여 충청남도 서천군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14세)과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은 25세의 남자라고 소개하며, 서울에 와서 함께 야구를 보던지 피해자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놀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6. 14:36경 피해자를 자신의 F 쉐보레 스파크 승용차에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G건물 207호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휴대폰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고, 그 곳 지리도 모르며, 현금도 거의 소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혼자서 여관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에게 ‘잠깐 쉬어가자’고 하며, 피해자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침대 끝에 걸터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뒤로 잡아당겨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윗옷을 걷어 올리고, 브래지어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 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밀어내며 거부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아프다며 하지 말라고 이를 거부하자 “뻥치지 말아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누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눌러 강제로 눕게 하고, 피해자에게 “나중에 남자 친구하고 관계를 가질 것이냐, 넌 미래의 남자친구가 봤을 때 수많은 여자 중의 한 명이다. 뭘 그렇게 첫 경험을 아끼느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