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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8.11 2013가단12329

방해배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당진시 C 대 708㎡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12, 2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당진시 D(이하 “D”라고만 한다) E 임야 3,139㎡는 소외 F의 소유였는데, F은 G 토지 소유자 H으로부터 토지 사용승락을, I 소유자 국으로부터 토지점용허가를 받아 E 임야에서 공로에 이르는 진입로를 개설하였다.

아래 사.항에서 설시한 이 사건 계쟁부분은 위 진입로의 일부분이다.

나. 이후 E 임야 3,139㎡는 1995. 12. 5. E 임야 938㎡(이하 “E 토지”), C 임야 708㎡(이하 “C 토지”), J 임야 1493㎡으로 분할되었다.

다. F은 E 토지 및 C 토지 지상에 각 건물(이하, E 토지 지상의 건물을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고 1996. 1. 11. 각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1996. 1. 26. 분할된 토지들(E 토지, C 토지, J 임야 1493㎡)의 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마. C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는 1996. 4. 1. 소외 K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8. 5. 2.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E 토지 및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는 2001. 6. 5. 소외 L 명의로 임의경매로 인한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2002. 8. 16. 소외 M, 2004. 4. 29. 소외 N, 2004. 10. 14. 소외 O, 2007. 2. 6. 소외 P 명의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3. 2. 7. 피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사.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2, 11,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토지 46㎡(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이 사건 모텔에의 진입을 위한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피고는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12,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지상에 이 사건 모텔 운영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