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20고정208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B, C호에 소재한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여 명을 고용하여 컴퓨터 유지보수 및 서비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9. 1.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3,755,6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3.경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