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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19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04: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한밭대로 1057 오정네거리 도로를 중리네거리 쪽에서 둔산동쪽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고, 진행방향 신호등이 정지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속도를 줄임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8세)가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수습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4. 29. 04:50경 대전 대덕구 한밭대로 1057 오정네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덕경찰서 F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걸을 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