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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9.24 2019나57896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C가 작성한 2017년...

이유

●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각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6행 이하의 ‘표’에 아래 “【 】” 기재를 추가한다.

【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3%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 제5면 제2행 다음에 아래 “【 】” 기재를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E 등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에 차용금으로 기재된 7억 원이 산출되지 않는 점, 달리 피고에게 7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원고에게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합리적인 설명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G의 증언을 비롯한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피고의 요청 또는 강요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5면 제6 내지 8행의 “4. 결론” 부분을 아래 “【 】”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4. 원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사정을 들어 피고가 강제집행을 통하여 변제받거나 사실상 회수한 금액 합계 215,154,77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