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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노489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역할, 피고인의 수익 정도,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총 4억 원으로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회복의 노력이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제1심 판시 확정판결 전과 상의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이 제1심의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