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2009. 9. 20.자 사기 피고인은 2009. 9. 20.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남편하고 이혼도 하고 남편명의로 되어 있는 포크레인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을 하여야 한다. 이전비용이 없으니 900만 원을 빌려주면 번호계 계원으로 가입한 뒤 곗돈을 타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번호계 계원으로 곗돈을 지급할 돈도 없었고, 명의를 이전해야 할 포크레인도 없었으며,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그 용도와는 달리 생활비 및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처음부터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포크레인 명의 이전비용 명목으로 즉석에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09. 11. 20.자 사기 피고인은 2009. 11. 2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전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번호계 계원으로 곗돈을 지급할 돈도 없는 등 처음부터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2. 12.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이 돈을 거제도에 있는 여동생 F이 운영하는 청각양식에 사용하여, 3개월 후에 청각을 채취하여 이를 처분하고 그 전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2013. 3. 2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번호계 계원으로 곗돈을 지급할 돈도 없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