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0 2016고정1139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ㆍ 분사기 ㆍ 전자 충격기ㆍ석궁을 행상ㆍ노점이나 그 밖에 옥외에서의 상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자상거래 ㆍ 통신판매 및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 ㆍ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8. 10:1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 옥 션 중고 장터’ 게시판에 탑 건 분사기 1 정을 135,000원에, 이 글스 분사기 1 정을 85,000원에 각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분사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부산 영도 경찰서 생활질서계 적발 및 수사 의뢰서( 증 제 2호 증 붙임 서 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 제 1호,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