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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20 2015가단85469

유류분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62,0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4.부터 2016. 7.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딸이고, 피고는 망인의 처로 원고의 어머니이다.

나. 망인이 2015. 7. 6. 사망함에 따라 처인 피고와 원고 등 2남 4녀의 자녀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망인은 사망하기 전 피고에게, 2014. 7. 8. 1억 원의 금원을 증여하였고, 2014. 7. 9. 안성시 D 102동 5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망인의 근저당채무(한국주택금융공사의 2011. 5. 23.자 채권최고액 6억 3,300만 원의 근저당권)를 인수하였는데,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2억 1,700만 원이고, 근저당채무액은 1억 1,916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시가감정결과,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음으로써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 12,562,0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유류분 산정방식 유류분 침해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비율 (B)]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2) 적극적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망인이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