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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1 2014고단49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09. 4. 23. 위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3.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는 E, F와 함께 급히 거액의 사업자금이 필요한 피해자 G에게, E과 F는 피고인 A가 전직 농협지점장인 것처럼 바람을 잡고, 피고인 A는 자신이 마치 전직 농협지점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1억 원만 주면 5억 원 상당의 부동산대출을 받거나, 지급보증서 등을 발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E, F와 함께 2010.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지하철 신사역 근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E은 지인 H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에게 “A는 내가 모시고 있는 전직 농협지점장인데 1억 원을 준비해 주면 5억 원 이상의 사업자금을 만들어 줄 수 있으니 사업자금이 필요하면 돈을 빨리 준비해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돈을 1억 원 준비하면 사업자금 5억 원 이상을 만들 수 있다. 부동산 대출업무를 해서 돈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E은 2010. 4. 1. 무렵 서울 마포구 마포역 근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대출은 어렵게 됐으니 3,000만 원만 주면 5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전직 농협 지점장이 아니었고, E과 F는 이를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5억 원 상당의 부동산 대출 또는 지급보증서를 발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 F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