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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52152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691,317원 및 그 중 35,480,000원에 대한 2017.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미 법인 해산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법인에 대한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