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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67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0. 14:05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모텔’ 505호에서 ' 손님이 아닌 모르는 사람이 호텔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화장실에 누워 자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위 E에게 “ 에이 경찰이면 다냐,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사타구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인바,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하게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음주 운전으로도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들도 인정된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과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