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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3 2019고단15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결정체 4.37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 1개 4...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1. 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51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3. 29. 01:0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5. 16:00경 부산 사상구 D모텔 E호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0.07그램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7. 오후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4. 9. 15:0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다방’에서 필로폰 4.37그램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바지 주머니에 보관하고, 필로폰 0.06그램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크로스 백에 넣은 후 운행하던 오토바이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4.43그램을 소지하였다.

『2019고단2473』 피고인은 사상구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부산 사상구 K 2층에서 ‘L’라는 상호(등록상호 : ‘M’)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N은 위 게임장의 환전상이며, 성명불상자는 위 게임장의 영업부장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