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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9 2017고단20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3.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24. 03: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E 오피스텔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치사) 피고인은 2017. 7. 24. 03: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F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E 오피스텔 앞길을 태평 고개 방향에서 가 천대학교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그 곳 제한 속도 시속 80km를 초과하여 시속 92km 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위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자 G(23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및 휀 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및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앙선을 넘어 지면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같은 날 10:2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