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9.12 2013노58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소년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이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이 계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소년원에서 가출소하여 보호관찰을 받던 도중 이 사건 휴대폰 절취의 각 범행에 나아갔고, 심지어 그로 인한 재판을 받던 도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이 사건 절도, 사기, 무면허운전 등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행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