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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07 2016나21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G와 사이에 H(1969. 7. 15. 사망), 제1심 공동피고 C과 원고를 자녀로 두었고, 1965. 7. 29. I과 혼인하여 피고 D(공부상으로는 G가 모친으로 기재되어 있다), J(1986. 1. 20. 사망), 피고 E을 자녀로 두었으며, 1990. 3. 23. 피고 B와 혼인하였다.

나. F은 1992. 1. 31. 피고 B에게 제주시 S 과수원 330㎡ 및 T 과수원 324㎡ 중 각 330/654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을 증여하였는데, 이후 소외 L이 이 사건 각 지분을 매수하여 1997. 11. 24.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시 F은 1999. 3. 17. 피고 B에게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 B는 2013. 4. 16. 이를 소외 K에게 증여하였다.

다. 한편, F은 1992. 4. 8. 피고 D, E 및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별지1 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을 증여하여, 같은 달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F은 2015. 8. 12.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B와 자녀인 원고, 피고 D, E 및 제1심 공동피고 C이 있다.

망인은 사망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이 없었다.

마. 2015. 8. 12. 기준으로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는 1억 3,800만 원 및 10,584,000원이고, 별지1 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는 각 283,166,400원, 97,582,000원, 258,229,900원이다

(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M, U의 각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원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이므로, 망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에게 한 증여로 인하여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