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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21 2018고정499

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499』 피고인 A는 2017. 11. 20. 06:1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교회 앞에서 목사가 차량을 타고 가는 것을 막는 피고인 A를 피해자 G(여, 39세)이 휴대전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가 손에 들고 있던 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 부위 등을 5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18고정539』 피고인 B은 2018. 1. 4. 05:09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교회' 지하 본당에서 피해자 G(여, 38세)가 스피커 소리가 시끄러워 예배가 방해가 되어 스피커 콘센트를 뽑으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무릎과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정582』 피고인 B은 2018. 1. 8. 11: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교회’ 지하1층 예배당에서 평소 교회문제로 대립하던 피해자 G(39세, 여)가 피고인 B에게 자신의 남편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항의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성경책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정649』 피고인 A는 2017. 12. 23. 13:17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교회’ 출입문 앞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H(여, 53세)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정653』 피고인 B, C은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교회’의 장로이고, 피해자 I(47세)은 위 교회의 담임목사로, 피고인 B, C과 피해자는 평소 교회 문제로 다투어 오던 관계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12. 31. 10:50경 위 교회의 지하 1층 강단에서 피해자가 강단 위로 올라오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