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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9 2019가단52770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 명의의 회복을...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인정 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피고 C, D : 의제 자백(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 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