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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6 2017고단54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사업을 운영하는데 투자 하면 투자 수익금으로 20%를 지급하되, 투자금 지급은 투자 원금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일 매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진행하던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사업은 매출이 저조한 상태 여서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투자 원금이나 수익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결국 약정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다른 투자자들 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5. 23. 경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사본, 각 물품 보관 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각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 형집행정지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